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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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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보험설계사 하다 돈벌이가 안되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중 입니다.
답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계신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로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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