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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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보험설계사 하다 돈벌이가 안되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중 입니다.
- 답변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계신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로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