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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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특고 노동자 프리렌서 서식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하며, 1차 100만 원 2주 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출생연도에 따라신청)로 운영됩니다.((https://covid19.ei.go.kr(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25.(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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