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연금DC형은 연간임금총액12을 납입하는 방법인데 1년미만근로분은 재직일수365일×임금총액 12분의 1을 해야한답디다. 재직일수365 근거가 궁금합니다.
- 답변
- 귀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귀 질의의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