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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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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년4월1일 입사해서 내년2021년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그런데 1개월부족으로 퇴직연금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지급대상이므로, 실제 1년 미만으로 근로를 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급여를 지급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실제 퇴지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급여를 지급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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