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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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학교방과후는 3~5월 수업X 《서식1》13번 소득감소작성하나요? 서식1,4,6,7,8장만 작성하고,19년 12월 원천징수+20년 1월 급여통장내역,19년계약서 외 필요서류가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뉴스, 소식- 보도자료에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귀하의 대상여부 및 지원요건, 첨부서류,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5.25.(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상여부 등 기타 좀 더 자세한 대상여부 및 첨부자료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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