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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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8시간 근무하고 6시부터11시까지 연장근무해서 연장수당 받으려고 하는데 휴게시간을 얼마나 공제하고 받아야 되나요?
- 답변
- 연장근로이러다로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 부여와는 별개로 연장근로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부여된 휴게시간 만큼 공제가 가능할 것이며,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