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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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수당에 대해 1. 두 프로그램 사이에 신청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2. 두 프로그램 간 기간을 두고 신청해야 한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인가요?
- 답변
- 본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에 재참여할 경우 제한기간 6개월이 부여됩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제한기간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15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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