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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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30퇴사,515급여수령,61퇴직급수령예정.퇴직금지급후퇴사신고예정-실업급여신청전에7일간알바를해도되나요.
- 답변
-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 근무를 하는 형태를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확인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