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라는데,
오늘 임신진단 받고 신청서내면, 꼭 3일뒤부터 단축근무하나요, 아니면 오늘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법상으로 3일전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단축 개시 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라도 사용자가 허용한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