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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라는데,
오늘 임신진단 받고 신청서내면, 꼭 3일뒤부터 단축근무하나요, 아니면 오늘부터 가능한가요?
- 답변
- 법상으로 3일전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단축 개시 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라도 사용자가 허용한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