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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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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월에 15일까지 개근하고 15일 근로까지 하고 퇴사했는데 17일에 그 주 주휴수당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다음주 근로예정이 없으니 지급안되는 것이 맞나요?
답변
1.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5.17.이 주휴일이라면, 해당 주휴일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행정해석>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 근기 68201-1, 2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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