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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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일간 알바를 하고 사장님이 수습기간 임금을 주실수없다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체불임금진정서를 작성하면 못받은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임금을 받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 1.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체불임금 지급여부가 판단됨)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2. 1차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25일이며, 사건 처리과정에서 필요시 2차례까지 추가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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