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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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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일간 알바를 하고 사장님이 수습기간 임금을 주실수없다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체불임금진정서를 작성하면 못받은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임금을 받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1.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체불임금 지급여부가 판단됨)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2. 1차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25일이며, 사건 처리과정에서 필요시 2차례까지 추가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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