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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급여명세서 없이 월급을 받았는데 퇴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월급받는돈이 세금을 제하지 않고 줬다면서 다 청수한다고합니다.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4대보험은 회사에서 내고있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세금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적 문제로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세금 등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임금 지급시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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