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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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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이고 5월15일까지 개근 후 15일근로까지 하고 퇴사후 17일에 그 주 주휴수당 받는게 맞나요 ? 아니면 지급 안되는 것이 맞나요?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주의 금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 근기 68201-1, 2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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