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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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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매출감소로 한시적 단축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종업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2.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부분 휴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정근로시간의 불이익 변경(근로계약 변경)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근로계약서 재작성)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사유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이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실업급여 신청인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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