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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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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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존 근무시간 07~164명, 16~241명 포괄임금,
변경 07~153명, 15~231명, 23~071명 계약 변경 안하고 근무
기존 포괄임금이 유효한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근로조건 변경 상황 등을 알 수 없어 근로조건 변경의 유효여부에 대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 당사자간 근로조건 변경에 구두 상 합의, 동의하여 근로조건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변경사안에 대해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