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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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받는중취업함회사설명듣고회사가서 찍고회사가맘에안들어서바로회사에전화에퇴사한다구통보함그런데 어제 월급이 들어옴 이경우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4대보럼있는지모름
- 답변
-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에 대한 임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일은 실업급여 수급일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부정수급이 발생치 않도록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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