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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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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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제실업급여5회차4월말에회사취업회사설명듣고 회사가서 출퇴근카드찍고바로회사에전화에퇴사한다구통보그런데 어제 월급이 들어옴 4대보험있는지 모름이경우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임금이 발생되었으므로, 해당사실을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통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시면 이후 절차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