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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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개인택시사업자인데 자영업자 제출서류 중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대신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면 안되나요?
- 답변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1)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2)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중 하나를 택하셔서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유형별 서류에 대해서는 6/1일 이후로 전담 콜센터(1899-4162)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