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개인택시사업자인데 자영업자 제출서류 중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대신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면 안되나요?
답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1)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2)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중 하나를 택하셔서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유형별 서류에 대해서는 6/1일 이후로 전담 콜센터(1899-4162)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