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인 영업사원으로 업무실적이 목표계획보다 낮은 실적으로인해서서 회사가 운영하기어렵다고 영업사원한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을 근거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즉 사전에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상호간의 계약에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www.klac.or.kr,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