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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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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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인 영업사원으로 업무실적이 목표계획보다 낮은 실적으로인해서서 회사가 운영하기어렵다고 영업사원한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우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을 근거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즉 사전에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상호간의 계약에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www.klac.or.kr,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