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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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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급여 연체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할 예정인데 진정서 제출 시에 익명성 보장이 되는건가요?
답변
진정서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하므로, 익명 보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하여 근로감독청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진정(근로감독 청원)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기타)진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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