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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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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입니다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중복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2~1월에 일이 없어, 10~11월 소득에 해당이 되면 지원되는 건가요?
답변
현재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발표된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안내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본부에서 지침마련 중에 있습니다.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다만, 귀 질의의 청년수당의 경우 중복제한으로 보이진 않으나 향후 신청시 재확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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