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3개월동안 일이없어 직원들 을 내보내야하는상황임니다 3명중 1명은3월에 보냈습니다
2명은30일부로 보내려고하는데 혹시라도 좀더같이할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사업자는10년차임니다
- 답변
- 우선,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귀하의 사업장 적용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메인화면 하단(배너) 및 공지사항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및 신청절차, 서류 등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