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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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제도 문의드립니다. 일반음식점에서 근무하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 일을 하여도 퇴직금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