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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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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질문이요20.2월 이후 학교돌봄 알바를 잠깐 했는데 지원 대상이 아닌지?그리고12월1월소득내역은12월1월에입금된내역을증명자료로내는건가요?
답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특고·프리랜서는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는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출생연도에 따라신청)로 운영됩니다(https://covid19.ei.go.kr, 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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