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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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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관련
기준날짜가 정해져있나요 ? 언제부터 라는 기준이있나요
2018년 12월부터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답변
◆ 신청방법 및 신청자
○ 출산여성 본인(대리신청 가능)
○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신청인이 선택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www.ei.go.kr)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9.7.1. 소급적용)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19.8.16. 개정/ 개정 전 : 출산일 포함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수준
○ 지원기간: 3개월
○ 지급금액: 월 50만원씩
○ 지급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 제도 시행일(7월 1일)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회차분은
출산급여 일괄지급('19.9.11.개정사항)
-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각 회차가 발생하므로 '19.4.2.출산자부터 적용하되,
출산급여 150만원 일괄 지급('19.9.11.개정사항)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단 표 참고)
◆ 구비서류(아래 '지원대상'의 유형별 요건확인 참고)
- 출산급여 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 기간의 유산·사산확인서
- (적용제외사업, 미성립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확인서
※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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