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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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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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중밀접접촉자와만나코로나검사를받았습니다.
검사결과는음성이며확진자와접촉가능성이낮아바로일상생활가능하다고안내받았다고합니다.
회사에서는7일정도자가격리하길원하는데 무급휴가로적용가능한가요?
- 답변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 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노무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