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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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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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참석을 연차사용하고 가라는데요. 시청에서 교육받고 그 교육받은 기업 중 선정해서 무슨 비용을 지원해준다는데 연차사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없나요?
- 답변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교육이 어떠한 교육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해당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케 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