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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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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예정자에게 상여금인센티브가 퇴직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금액은 미정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상여금의 지급 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본래 취업규칙 및 정하여진 상여금 지급일이 퇴직일 전이 아니며, 퇴직자에 대하여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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