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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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후 4월달에는 25만원이 나오고 5월달에는 8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처리 기관이 아니며,
일자리안정자금 산정 및 지급업무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수행중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 공단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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