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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운영사 변경 후 고용승계, 고용승계로인해 부당한 부서변경, 근무시간변경현:09~18후 : 3교대야간포함 근무시간변경으로 계속근무할수없을때, 노동자가 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답변
귀 질의만으로 빠른인터넷상담에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부당 전보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등(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또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 근로기준법 제 19 조 ) 구체적인 상담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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