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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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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만료로 퇴직예정입니다. 퇴사한 다음날 실업급여 신청하고 몇일이후에 재취업해야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7일이 지난 후 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①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②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이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 사업장 변동이 있을 경우도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가능하며,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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