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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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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 1월 퇴사자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지급했습니다. 최근에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의거 통상임금이 더 많은 경우로 재정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시행일에 관해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시행일자:1961.12.4.>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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