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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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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 1월퇴사자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최근에 근로기준법 제2조2항에의거 통상임금이 더 많을경우 재정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 [시행일:2020.1.16]시행일?
답변
귀하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근기법 제2조제2항의 경우 별도 변경된게 없으며, 동 조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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