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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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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시 소득금액증며우언으로만 중위소득100%이하임이 확인 가능한가요? 의료보험 납임내역서로는 대체가 되나요? 된다면 납입내역 기준은 언제인가요?
답변
--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소득기준요건은 충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연소득은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을 통해 확인이 되며,

2.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포함 건강보험료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입니다.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하게 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합니다.

3. 좀 더 실무적인 상담에 대해서는 6/1일 이후로 전담 콜센터(1899-4162)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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