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조건은 혹시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
○ 확인방법
-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 위 서류 외에도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관련 및 귀하의 수급여부는 반드시 이전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