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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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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퇴사자로 퇴직금을평균임금으로지급했습니다.최근근로기준법제2조2항에의거통상임금이더많을경우재정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
답변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미지급액이 확인된다면 재정산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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