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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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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2. 평일 근무하는 근로자를 주말 중 하루 근무하게 하고 평일 중 쉬게하는 것은 휴일대체 가능한가요?
3. 휴일대체 조건 뭔가요
답변
1.3.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하며,
-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 날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휴일의 사전대체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내용과 사유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어야 하고,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하며, 사전에 통보치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시간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 상기의 경우 휴일의 사전대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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