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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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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입사 시 인수인계 받는 기간에 월급을 주나요?
2.추후 1년뒤 퇴직 할 경우 인수인계 첫날부터인가요?
3.만약 근로계약서를 인수인계 이후로 작성하라고 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는 날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인수인계의 경우라도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를 하게 되는 사안이라면 실제 근로시작으로 볼 수 잇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근로시작일 이후부터 근로일로 등록이 되어, 추후 퇴직금 산정기간에 미포함되면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정산을 받으면 될 것이고,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요청하여 정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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