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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무급처리로 쉬느날 출근하라고 하여 출근했더니 무급 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대안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994, 2011.04.26. 참조).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의하여 구속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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