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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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무급처리로 쉬느날 출근하라고 하여 출근했더니 무급 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대안 방안이 있을까요
- 답변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994, 2011.04.26. 참조).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의하여 구속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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