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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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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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할 때 25일에 월급을 지급한다라고 계약내용에 써져있는데 5월 27일 지금 현재도 월급을 주고있지 않습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 임금정기지급일의 임금 미지급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나,
프리랜서라면 대금 문제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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