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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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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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업에서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70% 동의서 작성 다 받아놓고 이제와서 개인연차를 차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사용청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고, 사업주 귀책에 의해 강제적으로 휴업을 진행하면서 연차를 차감하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에 반대하는 의사를 사용자측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라며, 이후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시 해당 연차를 차감하고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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