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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태원지역 코로나 확진자 다수 발생 당시, 이태원 방문 이력이 있어 자진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격리 하였는데 해당 기간 유급휴가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가 어떠한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지원금인 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상기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이 확인되지 않으며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 >
가) 지원대상 : 격리된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나) 지원수준 : 개인별 일급기준 1일 13만원 상한
다)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시
< 생활지원비 >
가) 지원대상 :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자
나) 지원수준 :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4인 가구 123만원)
다) 신청처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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