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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0년 3월 개교하여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 방과후학교 강사의 노무제공 또는 50만원 소득발생확인이 안됩니다 이분들도 특고지원
답변
죄송합니다. 현재 해당 지원금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중에 있어 빠른인터넷상담에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 우리부 본부에서는 6/1일 해당 지원금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등 민원안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6/1일 이후로 전담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4162)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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