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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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20년 3월 개교하여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 방과후학교 강사의 노무제공 또는 50만원 소득발생확인이 안됩니다 이분들도 특고지원
- 답변
- 죄송합니다. 현재 해당 지원금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중에 있어 빠른인터넷상담에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 우리부 본부에서는 6/1일 해당 지원금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등 민원안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6/1일 이후로 전담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4162)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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