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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년5월31근로계약만료합니다. 퇴직일은 2020년 6월1일로 아는데 회사는 2020년 5월31일로 하라고 하는데요?
1.계약 2019년 6월1일부터 2020년5월31일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20.5.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고, 퇴사일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날짜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마지막일 다음날이 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