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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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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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기법제286호1953.8.1시행의 56조 조문을 확인제시바랍니다.
- 답변
- 제56조 (야업금지) 녀자와 18세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단 사회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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