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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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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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월급&퇴직금&국민연금 총금액 1800만원 예상에서 사장과의 관계가 친구여서 1500으로 협의하였으나
150만원만 입금받은 상태입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금품일 수 있으나, 노동관계법상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받은 부분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또는 별도로 약정한 지급기일이 있다면 해당 지급기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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