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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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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월말까지 프리랜서3.3% 원천징수로 일했습니다. 경영악화로 계약종료되어 수입이 없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3,4월 소득감소항목에 해당 안된다고 떠서요.
답변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발표된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안내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본부에서 지침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에 있어 비교대상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블로그를 통한 요건확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9686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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