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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9년도 3월부터 20년도 2월까지 일을했고 5월달에 강사등록이 해제된 학원강사인데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소득기준, 소득감소기준, 중복수급관련 문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고, 상담기관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기관이므로, 명확하게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하시면 팝업창에 '코로나 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공고'가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셔서 귀하께서 해당 지원금의 지급요건 충족여부(모의 확인)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6/1일 이후로 전담 콜센터(1899-4162)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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