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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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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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도 3월부터 20년도 2월까지 일을했고 5월달에 강사등록이 해제된 학원강사인데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소득기준, 소득감소기준, 중복수급관련 문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고, 상담기관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기관이므로, 명확하게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하시면 팝업창에 '코로나 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공고'가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셔서 귀하께서 해당 지원금의 지급요건 충족여부(모의 확인)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6/1일 이후로 전담 콜센터(1899-4162)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