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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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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인 상태에서 계약직 계약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 없는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 하고, ③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지참 후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하고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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