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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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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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주가 노동부 출석을 안할경우 어떻게 조치 되나요?
처리기한기 두달 미뤄졌어요
- 답변
-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체포 등)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진정서 처리 진행상황 등 처리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담당하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차후 절차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