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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업주가 노동부 출석을 안할경우 어떻게 조치 되나요?
처리기한기 두달 미뤄졌어요
답변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체포 등)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진정서 처리 진행상황 등 처리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담당하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차후 절차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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